부모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→ 20년, 대상 업종이 대분류 16개 → 세세분류 727개로 좁혀지고,
심사위원회 승인제가 새로 생깁니다.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.
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지만, 중소기업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뒤집힌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.
진단 — 10문항
아는 대로만 답하셔도 됩니다. 모르시면 "모름"을 고르십시오.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진단 결과에 반영됩니다.
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넣으시면 개정 전후 증여세 차이를 금액으로 계산해 드립니다. 정확한 평가액을 모르시면 비워두셔도 진단은 됩니다.